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에서 조업을 원하는 지방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공장 증설 방식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특별물량을 배정받으면서 비수도권의 기존 일자리를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 수도권 밖에 소재한 업체가 ‘이전’할 경우 입주를 제한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국가 반도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용인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 전‧후 공정을 아우르는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중 하나로 이들 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공장 증설을 하려할 경우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일자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에서 아예 용인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까지 조성되면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용인에서 집적화를 이뤄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