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주택 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증배수는 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로 현재 HUG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는 60배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 1조3349억원이다. 이는 2022년 한 해 대위변제액(9241억원)을 초과했다.
이런 상황에 올해가 다 가기 전 60배 한도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보증 배수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HUG 보증배수 확대는 8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