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10일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과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기업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선정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단, 회사 내규에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가 마련되지 않은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의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업에는 현판 수여와 함께 안양시,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중인 기업지원사업에 가점(2024년부터 적용, 가점 지원사업 별도 안내)이 부여된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