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 누락' 시공사 전격 현장 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2023-08-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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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이스건설·대보건설·대우산업개발 조사...차례로 모두 조사할 듯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경쟁당국이 최근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관련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때맞춰 지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시공사 13개를 차례로 현장 조사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따져볼 전망이다. 대림건설(현 DL이앤씨 자회사 DL건설) 같은 대형사부터 대보건설, 동문건설, 이수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가 해당된다.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하청업체들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을 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수건설은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이 적발돼 2018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이후 법원 판결을 거쳐 9억2400만원으로 조정)의 제재를 받았으며, 대우산업개발도 2015년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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