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검토해서 전국 확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도 추진 과정에서 대상 사업자와 준수사항 관련 규정, 보증금과 처리지원금 관련 규정을 제주·세종 지역 시행일인 2022년 6월 10일이 돼서야 마련했다.
환경부는 당초 2021년 6월과 12월까지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계획에 비해 1년5개월, 11개월이나 늦어진 것이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원재활용법 제도 시행일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객으로 인한 쓰레기 증가'·'공공부문 솔선수범'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 지역에 한해 제도를 시행한 것은 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