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동물보호시설에서 고양이에게 급여되던 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사료는 현재까지 전국에 3300여개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사료를 전량 폐기 처분 명령을 내리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AI에 감염된 고양이는 안락사가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지자체 격리 시설에서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AI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 관악구 고양이에게 급여되던 사료에서 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방역 당국은 현재 조류나 길고양이 접촉, 오염된 사료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 중이다.
통상 사료를 제조할 땐 멸균·살균 등 공정을 거친다. 해당 제조업체는 위탁을 통해 멸균·살균을 해왔는데 지난 5월 25일부터는 이 절차를 생략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제조공정뿐만 아니라 원료육, 유통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적 조사 중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제조업체에서는 6개월 전에 생산된 원료육으로 문제가 된 제품을 만들었다"며 "제조 과정이 문제인지, 외부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정확한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법령상 AI는 1종 전염병으로 분류돼 감염될 경우 안락사가 원칙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반려묘가 AI에 걸렸을 경우 지자체의 직영 격리시설에서 별도 치료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