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진보당, 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됐다.
유영갑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남도가 임명한 부단체장은 각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잦아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영갑 의원은 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시 정당하게 1:1 교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순천시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