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특수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에 아동학대 건으로 고소당한 건과 관련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교총은 여난실 교총 부회장이 1일 오전 수원 영통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비밀 보호, 침해금지 조항에도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 행위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사례가 돼 녹취자료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재판부에 "녹취 내용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받은 특수교사가 잘못된 학생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이어 "50만 교육자 모두가 교육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