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회기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중단됨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음 달인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