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품 표지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상품표지를 제거해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2020년 예천양조와 영탁은 1년간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 해 5월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런데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돼 둘 사이의 계약은 종료됐다. 그럼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영탁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