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 국회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를 교권침해로 볼 것인지를 놓고 교육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6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교권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관련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면 교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위 관계자는 "앞서 발의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대부분 여야가 모두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8월~9월경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중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체 8.9%, 퇴학은 2.0%였다.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중대한 교육침해 범위가 좁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서울 동작구 관내 초등학교 교감 A씨는 "경찰에겐 '테이저 건'과 '권총'이 있는데, 우리(교사)에겐 '생기부 기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생기부 기재를 시행하면 오히려 학교 현장에 소송이 늘어난다는데 (시행) 해보고 그런 말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생기부 기재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특정 학생으로 인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생기부에 기록하고 낙인한다고 해서 학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생기부 기재를 반대하는 교사들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을 기재하면 학교는 '소송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학폭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학교가 소송의 장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으로 학폭위 가해자들은 해당 조치를 집행정지하거나 불복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교사와 학교에 대한 법적 쟁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학폭을 담당하는 업무는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됐고, 초년차 교사들이 떠안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은 매년 증가세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 교사는 100명, 이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논의할 계획이다.
교권회복 법안 처리 속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6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교권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관련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면 교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육지원청에 지자체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위 관계자는 "앞서 발의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최근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대부분 여야가 모두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8월~9월경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방안 찬반 논쟁
하지만 교육계에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것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교육활동 침해 학생 중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체 8.9%, 퇴학은 2.0%였다.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중대한 교육침해 범위가 좁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서울 동작구 관내 초등학교 교감 A씨는 "경찰에겐 '테이저 건'과 '권총'이 있는데, 우리(교사)에겐 '생기부 기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생기부 기재를 시행하면 오히려 학교 현장에 소송이 늘어난다는데 (시행) 해보고 그런 말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생기부 기재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특정 학생으로 인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생기부에 기록하고 낙인한다고 해서 학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생기부 기재를 반대하는 교사들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항을 기재하면 학교는 '소송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학폭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학교가 소송의 장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으로 학폭위 가해자들은 해당 조치를 집행정지하거나 불복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교사와 학교에 대한 법적 쟁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학폭을 담당하는 업무는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됐고, 초년차 교사들이 떠안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은 매년 증가세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 교사는 100명, 이 중 초등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