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교육부 장관과 전국 교육감들이 교원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울산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추념식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년간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해당 교사가 학생 간 다툼 중재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이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교권 보호 5법' 개정안을 입법했다.
개인이 아닌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순직 사안 현장 조사 등에 퇴직 교원 참여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또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 대한 불기소 비율이 2022년 대비 17.9% 상승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모행사에도 참석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교권 보호에 대한 전 사회의 염원을 잊지 않고 현장과 소통하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