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하고 주가를 조작해 570억원대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스모 자금 65억4천900만원과 시가 197억원 상당의 에스모 주식 269만2천주를 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으나, 형량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