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주가조작' 에스모 前대표 징역 5년 확정

2023-07-27 15:43
  • 글자크기 설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하고 주가를 조작해 570억원대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하면서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 회장과 공모해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전환사채(CB)를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5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에스모 자금 65억4천900만원과 시가 197억원 상당의 에스모 주식 269만2천주를 이 회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으나, 형량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