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8월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언급하며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 영장이 올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영장 청구시점은 국회 회기 중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16일부터 (8월 국회가) 시작되고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다음 달 8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과거와는 달라서 옛날에는 다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아니다. 법정에서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니 8월 8일은 지나야 하고 거기서 만약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 대표를 소환해야 되니 그 일정을 잡아야 된다“며 ”현실적으로 (비회기인)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는 "이 대표가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힘줘 말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니 '나는 내 발로 떳떳하게 나가겠다. 전부 가표를 찍어달라'고 신상발언을 통해 말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행안부 장관 또 재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 도리, 또 언행 같은 게 부적절했다’고 돼 있다”면서 “그렇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도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언급하며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 영장이 올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영장 청구시점은 국회 회기 중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16일부터 (8월 국회가) 시작되고 9월 1일부터는 100일간 정기국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다음 달 8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과거와는 달라서 옛날에는 다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아니다. 법정에서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는 "이 대표가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힘줘 말하지 않았나"라며 "그러니 '나는 내 발로 떳떳하게 나가겠다. 전부 가표를 찍어달라'고 신상발언을 통해 말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행안부 장관 또 재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무, 도리, 또 언행 같은 게 부적절했다’고 돼 있다”면서 “그렇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도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