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실공사 전면전' 선포…"모든 민간 건설사,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 동참해달라"

2023-07-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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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획기적으로 줄일 것…인센티브 제공 고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 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건설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부실 시공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건설사들이 신속히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5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를 개최해 건설사 임원, 현장소장,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메뉴얼을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총 64개 건설사와 270여명의 건설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축적된 경험과 표준안을 26일까지 이틀간 민간 건설사와 공유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잇따른 대형 건설사고로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30~40년 전에나 있는 줄 알았던 후진국형 부실공사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횡행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민간건설사들 중 영상을 기록하는 곳들이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매우 느슨하게, 허점이 많은 형태로 기록할 뿐"이라며 "(공사 과정이) 영상으로 제대로 기록된다면 모든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동영상 기록은 사고 발생 시 복구, 보상, 원인 파악에 드는 막대한 비용 줄이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난 1년간 쌓은 동영상 기록 노하우와 메뉴얼을 모두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신속, 효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모든 민간 건설사가 영상기록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전 재산이다. 확실한 안전이 담보돼야 생명도 재산도 지킬 수 있다"며 "서울시는 건설현장 부실공사와 전면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동자원 순환센터, 신림~봉천 터널, AI지원센터 건설공사 등 지난 1년간 진행한 1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74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동영상 기록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이동훈 서울시 도시기발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은 "현재 공사현장에 대한 기록관리는 대부분 사진과 감리일지 위주고, 세움터에 기록된 낮은 수준의 영상 뿐이라 현장 상황, 사고 원인 파악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현장 전경 촬영 △핵심작업 촬영 △근접 촬영 등에 따른 촬영장비·방법에 관한 메뉴얼로 만들었다. 

이동훈 방재시설부장은 "시공부터 준공까지 고정식 CCTV와 드론을 활용해 현장 전경을 사각지대 없이 24시간 촬영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재 반입부터 작업 과정, 검측 결과까지 핵심 작업 전 과정을 촬영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작업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철근 배근 등 시공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 PC콘크리트 제작·운반·설치 등 주요 구조재 작업, 구조물 철거와 흙막기 가시설 공사 등 위험도 높은 작업 등이 포함된다.  

이동훈 부장은 "특히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이 안전·품질 관리 핵심"이라며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결합상태 등 모든 상태를 상세히 동영상으로 촬영한다"고 말했다. 

근접 촬영에서는 보디캠과 이동형 CCTV를 이용해 협소하고 밀페된 공간에서도 작업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까지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는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설공사 단계별 대용량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방침이다. 

시는 동영상 기록관리에 체계적으로 참여한 시공사의 경우 인센티브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할 것을 정부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촬영과정 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시 표창 등도 활용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김상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공사 스스로가 품질시공, 안전시공에 대한 입증자료를 스스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추후 입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시공 과정 영상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리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미 중앙관제시스템을 갖춘 대형사와 달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해 촬영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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