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윤철호 출협 회장, 왜곡·책임회피 멈추고 감사에 협조해야" 재반박

2023-07-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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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은 법적 의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열린 K-북 비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4 사진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에서 열린 K-북 비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4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 감사와 관련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문체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는 현재 정밀하게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도서전 기간 동안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출판업체‧기관 참가비용) 등을 통해 거액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윤철호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도서전 개최 후 사업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마치 자체예산으로 조달한 것처럼 자부담 항목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동 예산은 자부담이 아니고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금이었으며 그 금액 또한 크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서전의 각종 수익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장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수익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확히 쓰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출협은 입금 내역을 알 수 없게 통장의 많은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를 한 상태로 사본을 제출하는 등 고의적인 방해에 가까운 비협조적 행태를 보였다"라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감사팀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통장 원본을 확보하고 통장 원본과 출협이 앞서 제출한 통장 사본을 비교‧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그 결과 블라인드 처리 부분의 일부를 확인했으며, 도서전의 해외 참가사들이 납부한 참가비 등 수억 원 대의 입금내역들이 알아볼 수 없게 지워져 처리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윤철호 회장의 주장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외면, 묵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 및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등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해 도서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마다 출협에 알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체부는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4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라며 "이는 수익금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윤철호 회장의 출협은 도서전 수익금과 기관 운영비 등을 같은 계좌에 함께 집어넣어 혼용해 사용했다. 당연히 도서전의 수익과 사용 내역이 선명하지 않고 혼란스러우며, 이같은 혼용 계좌 운영이 의도적인 것인지, 실수인지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윤철호 회장은 사태의 교묘한 왜곡과 책임회피에서 벗어나 문체부의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출협은 지난 24일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공개해야 할 서류를 다 공개했다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비판을 반박했다.
 
출협은 2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출판협회는 지원받고 있는 행사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박보균 장관이 문제 삼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문체부의 담당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왔다"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수익금 상세 내역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보조금 정산을 규정에 따라 정산 완료 및 회계 검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정산 완료 확정 통보 공문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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