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세제지원에 나선다.
24일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취득세 등 면제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및 2년 이내에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할 방침이다.
이밖에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