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시청 접견실에서 염옥남 변호사(법무법인 우진), 오연주 안양시 가족센터장, 정욱재 굿네이버스 안양지부장 등 3명을 아동권리옹호관으로 위촉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이 권리를 침해 당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아동권리옹호관은 아동 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으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조사, 구제,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최 시장은 이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24년 12월을 목표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