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정기관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덴티움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여느 조사국과 달리 제보 또는 특정 탈루 혐의가 포착됐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덴티움에 대한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덴티움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동종 업계는 국세청이 덴티움과 제노스를 비롯한 특수관계사들 간 거래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표이사를 자주 교체하며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온 덴티움은 최근 오너 경영체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정 대표가 지난해 덴티움 사내이사로 복귀하고 정 대표의 개인회사로 불리는 제노스가 덴티움 지분에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노스는 지난해 덴티움 주식 0.04%를 매입한 바 있다.
정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제노스는 의료용품과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 원장은 2015년 덴티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제노스 키우기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현재 제노스 총 자산은 494억원으로 10년 전인 2012년 137억원보다 260%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덴티움을 비롯한 관계사들의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주가 있는 그룹에서 사익편취 등 특수관계사 간 내부거래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자 제노스도 최근 들어 특수관계사와 거래를 줄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노스는 최근 4년간 덴티움 등 특수관계사와 770억원에 이르는 매입·매출 거래를 했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덴티움과는 해마다 100억원 넘는 매출 거래를 해왔다.
일례로 지난해 덴티움에서 발생한 매출은 127억원으로 총 매출 418억원 중 30%를 차지했다. 2018년 이전만 해도 제노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에서 60~70%에 달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덴티움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법인세 등 추징금 10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법인이 치과에서 반품받은 임플란트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덴티움은 반품받은 임플란트를 매출에서 차감하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이라고 맞서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요청했다.
덴티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조세심판원은 추징금 103억5306만원 중 85억208만원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덴티움은 부과 취소된 추징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18억5098만원만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