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청주·괴산·논산·공주·청양·부여·익산·김제 죽산면·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자체다.
이번 감면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올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고, 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50%를 감면한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