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2023-07-19 11:37
  • 글자크기 설정

민원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사진강원도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진행 모습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별관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응대직원, 청원경찰, 춘천경찰서, 보안업체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해외여행자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도 민원실에는 여권신청 방문민원인*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실제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자 분리, 다른 민원인 대피, 경찰 신고 등의 과정을 담았다.
현준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합동훈련으로 특이민원 발생 시 비상대응팀의 신속한 개입과 개인별 역할 숙지로 상황대처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민원인과 민원응대 직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갔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에서는 특이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도입과 민원창구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 철원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따른 긴급 방역조치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철원군 갈말읍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도축장 출하를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과정에서 21두 검사 중 3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발생 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생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어미돼지에서 발생 위험이 높음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선제적인 출하 전 방역 강화 추진에 따라 실시된 정밀검사에서 검출된 것이며 동물위생시험소의 시료 채취를 위한 임상검사에서도 식욕부진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을 만큼 조기에 발견했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에 도 동물방역과 통제관,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가축방역관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현장 통제‧소독과 역학조사 및 긴급 살처분과 매몰작업을 안전하고 빠르게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를 설정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이동제한 및 집중소독,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라 야생멧돼지 발생 주변이 오염되어 있다고 보고 오염원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 추가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