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규제 15선' 중 하나, 환경영향평가제 개편 착수

2023-07-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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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3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3일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주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킬러 규제' 중 하나로 꼽은 환경영향평가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 개선방안 공모전을 1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제는 각종 개발사업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당국과 협의하는 구조이고, 당국이 평가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극히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의 공모 분야는 3가지로 △불합리한 법령 △부담을 주는 관행 △지원정책 등이다. 환경부는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규정',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어서 적용에 혼선이 있는 규정',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불합리한 법령이라 설명했다. 

'부담을 주는 관행'은 입법 취지와 다른 과도한 규정 해석·적용이나 과도한 보완 요구 등 협의 과정에서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는 관행, 현장 여건과 맞지 않은 관행을 뜻한다. 지원정책 분야는 환경영향평가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받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제안을 낸 참여자는 상과 상금도 받는다. 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킬러규제 15선'에 선정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지난 13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환경영향평가제와 관련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간이 평가하도록 개선하고, 누적된 평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소요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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