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킬러규제' 환경영향평가 재정비

2023-08-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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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권보경 기자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권보경 기자]
앞으로 연접개발을 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면적이 분명해진다. 연접개발은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개별 허가를 받는 개발 방식이다. 최종 개발 면적이 같아도 최초로 개발을 승인받은 면적이 작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등 3개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개발 면적이 75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사업 규모가 7500㎡의 30%인 2250㎡ 이상이면 당국과 변경 협의를 해야 한다. 

최종 개발 면적이 9000㎡로 같아도, 최초 사업 승인 후 추가로 승인받은 면적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가 갈린다. 가령 6000㎡를 승인받고 두 차례에 걸쳐 1450㎡과 1550㎡를 추가로 승인받으면 평가 대상이지만, 7450㎡를 승인받은 뒤 1450㎡와 100㎡을 추가 승인 받으면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이 점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기준을 명확히 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 산정방식을 재정사업과 똑같이 바꾸기로도 결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도 이 같은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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