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기자들과 만나 사교육 시장 부당광고 감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이라면서 "오늘 사교육 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부가 추가로 조사 요청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검토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부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에 대해 그는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n명 이상의 합격을 보장한다는 내용)나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위가 은행·증권사 등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식품업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인위적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초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생 밀접 분야,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담합,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담합, 불공정행위를 포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데 따른 조사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엔 "조사관리관이 곧 임명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사에 차질 없도록 조사관리부서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