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 A(60)씨를 구속하고 통관책·운반책·화주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담배 18만갑(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18만갑 가운데 12만3천갑은 중국산 담배를 KT&G의 '에쎄(ESSE)'로 위조한 '짝퉁 담배'이고, 나머지는 중국 브랜드의 완제품이다.
이 중 14만8000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2000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타인 명의의 포워딩(화물운송주선업) 업체를 운영하며 중국산 담요 수입 업체로 위장했다. 그러면서 무역 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3차례에 걸쳐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창고에 중국산 담요도 들여와 보관하며 세관 화물검사가 있을 경우 '화물 바꿔치기'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밀수 시도가 적발되자 사건과 관련 없는 가짜 피의자를 앞세워 세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밝혀졌다. 무역 범죄 전과 14범인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위조 상품 밀수죄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다시 담배 밀수 범행을 자행했다.
한편 세관은 범죄 수익을 노린 밀수범들의 담배 밀반입 시도가 계속되는 것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려고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담배 밀수는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