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제한 손실 보상 규정 안 둔 감염병예방법…헌재 "합헌"

2023-07-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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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감염병예방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 금지 조치를 했을 경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자영업자 박모 씨 등 3명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박씨 등은 전주·군산·익산에서 각각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는데, 영업장 폐쇄에는 손실을 보상하면서 영업 제한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갖고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장기간 집한 제한·금지 조치를 받고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며 "영업 손실 발생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방문 시설의 폐쇄와 달리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한 영업 매출 감소액에 미달할 수는 있지만, 집합 제한 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서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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