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는 152억원을 론스타에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만을 인용했다. 관련기사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황보연 전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서울시, HDC 현산·한국해비타트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박차 #론스타 #법원 #서울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우주성 wjs8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