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해야"

2023-06-30 15:14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 서울시는 152억원을 론스타에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만을 인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