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차량 피해 등 긴급 재해재난 현장보상서비스 수도권 거점을 과천 소재 ‘서울대공원 주차장’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지대가 낮은 강남에 집중 호우 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입지적으로 빠른 대처가 가능한 곳이라는 게 보험권의 설명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업계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는 서울대공원과 장마기간 해당 주차장 임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께 이들 상위사들은 침수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견인 조치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관리할 수 있도록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임시 적치·보상서비스센터로 운영한 바 있다.
손보업계는 지방의 경우 지역별 거점 장소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호우 현황 및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긴급서비스 거점 장소가 구체화될 것 같다"며 "다만 관련 업계가 지자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지자체와 구축한 '차량 대피 알림서비스'를 주요하게 활용, 침수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는 한강 둔치 등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차량번호 등을 공유하면 각 손보사가 가입 여부를 조회해 차주에게 긴급대피 안내 또는 견인 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손보업계는 폭우 대비 다양한 지원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 먼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반지하 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막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어 임시 생활 공간이 필요한 가정에 임시주거용 주택을 제공하는 '희망하우스'도 제공한다. 재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도 확대해 취약계층의 풍수해 피해시 복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해에 따른 차량 대체취득 시 세재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 대체취득하는 자이며,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