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 사업비 11억원을 비롯해 무주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6억원,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 사업비 6억원 등이다.
군도 5호선 선형개선 사업은 무주읍 내도리 전도마을에서 후도마을을 연결하는 군도 5호선(내동지구)의 도로 선형 및 배수개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험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무주가족센터 건립은 무주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새로운 가족형태를 포괄·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비롯한 가족센터, 교류소통 공간, 상담실, 사무 공간 등을 조성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황인홍 군수는 “경기침체, 세수감소 등 지방재정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라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더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역점사업과 주민숙원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 지방교부세 등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전북 무주군은 오는 7월 13일까지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융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의 신축·구입(수리) 등의 농업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본인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을 지원한다.
자격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非)농업인으로, 희망자는 지원 사업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 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연 1.5%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