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대웅제약이 보톡스 주사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경쟁사에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사건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자사 출신 전직 연구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통해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유출한 후, 대웅제약이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는 이유로 대웅제약 법인 등을 고소한 바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해 2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메디톡스 고유의 제조공정이나 균주 등의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검찰은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