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월부터 10분 내 무료 재탑승...창의 행정 사례 1호

2023-06-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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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서울 지하철 일부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타면 환승으로 간주돼 기본 운임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구간은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이다.

현재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쳐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야하거나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가 생겨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 기본 운임이 추가로 부과됐다. 

이런 탓에 이와 관련된 민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서울 지하철 1∼9호선은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이 70%(220개 역),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 역)에 달해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작년 한 해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4건에 달한다.

 

[사진=서울시]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5·8·9호선 전 구간이다. 서울 외 구간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양주시가 참여한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에는 원래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또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환승 횟수 1회 차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는 연간 1천만명이 넘는 시민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보이지 않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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