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7시쯤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정리하던 A씨가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근무했으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주차장 한쪽에서 쉬던 중 쓰러졌다. 이날 해당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3도에 달했으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해당 마트 주차장은 사면이 트여있어 외부 공기가 직접적으로 들어오며 햇빛에 노출되는 형태다.
A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마트 측이 냉방비 절약을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정해 놓았으며 실외 공기 순환 장치도 계속 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트 측은 "본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달라"며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정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35도 이상일 때 각각 1시간마다 10분, 15분의 휴식 시간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