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환매중단' 항소심 첫 공판서 '펀드 돌려막기' 지적한 법원

2023-06-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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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험성 충분히 설명했나"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신규 펀드 투자금 일부를 기존 투자금 상환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이 "구조적 문제로 불가피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의문을 표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장 전 대표 등은 2017년에서 2019년께 미국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사모사채를 매입하고 사모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를 만들어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에 판매했다.

다만 이들은 DLI의 채권이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신규 펀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2019년 4월 DLI가 자산 동결 제재를 받아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는 2500억원대로 불어났다.
 
장 전 대표 측은 '돌려막기'에 대해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만기와 해당 펀드 만기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펀드 투자금을 조성해 기초자산을 대출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대출채권의 만기일보다 해당 펀드 투자금의 만기일이 먼저 이르게 되면 새로 조성한 펀드의 투자금으로 해당 투자금을 상환하게 되는 원리다.
 
재판부는 이날 "펀드 투자금을 모을 때마다 그 투자금의 일부는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는 데 써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펀드 투자금을 그런 목적으로 유용하는 게 적절한지,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던가 구두로라도 설명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 전 대표 측에 만기 불일치로 인한 위험성을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초자산인 DLI의 쿼터스팟(QS) 펀드를 실사한 정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DLG(DLI의 운용펀드) 수익구조가 약 7.81%에 달할 정도로 상당했다"며 "기초자산으로부터 얻은 수익률인지, 디스커버리에 지급한 수익률인지, 기초자산 중 QS 자산 자체만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장 전 대표가 DLG에 대한 자산실사만으로 QS 펀드의 부실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펀드를 팔면서 고의로 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중요 사실을 허위기재한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이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전 대표 등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QS자산 실사 이후 기초자산의 심각한 부실사태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펀드 설정을 중단했다면 더 심각한 상황은 모면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행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 전 대표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오늘 피고인(장 전 대표)이 법원 바깥에서 험한 말을 들었다"고 재판부에 제재를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 밖에서 일까지 제재할 수 없다"며 "재판을 믿어주시고 법원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밖에서도 물론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측 주요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 측 의견 진술은 다음 기일인 8월 2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세 번의 기일 안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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