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펀드 비리' 장하원 불구속 기소…임원·조력자 등 9명

2023-12-14 18:03
  • 글자크기 설정

대규모 부실 알고도 1000억대 투자 모집

장하원 사진연합뉴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사진=연합뉴스]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와 주요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이었던 A씨(43), 이사였던 B씨(37)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전 구로구 건축과장, 전 국회의원 보좌관 등 5명도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하고 투자금 109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결국 2020년 4월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10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DCO(Discovery Credit Opportunity) 펀드는 미국 영세상인의 일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한국에서 펀드를 모집해 미국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고 이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거나 투자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해당 채권에 부실채권 비율이 급증하고, 담보인 페이퍼컴퍼니들의 자본금도 잠식되는 등 대량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장 대표가 이를 숨기고 펀드 자금을 모집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들은 금융 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 회사를 이용해 22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불량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손실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장 대표 등은 투자금 모집 비율에 따라 수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며 "금융투자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 당국의 통제 범위 밖인 미국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규제 외 보수, 알선료를 취득해 펀드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시행사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 주택 사업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주식을 취득해 투자 기회를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부터 일부 혐의를 통보받은 후 6월과 7월 총 19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9월과 지난달 두 차례 걸쳐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에 따라 370여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