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 구속 상당성을 소명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증거 인멸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사용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내 PC 기록과 데이터를 삭제한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바 있다.
주변인과의 ‘말 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 측은 현재 휴대전화 교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심사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병 확보와 별도로 박 전 특검의 수재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대장동 일당에게서 유의미한 복수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검찰 조사에서 남욱 변호사와 박 전 특검간 200억원 제공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신병 확보 결과가 곽 전 의원 재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부는 다르지만 혐의를 둘러싼 주요 사실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사실상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의 혐의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이탈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하나은행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우리은행 지분 투자 등을 요청받고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향후 박 전 특검 수사를 통해 하나은행 이탈 움직임으로 인한 컨소시엄 와해 위기 등 곽 전 의원 재판 1심에서 부정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곽 전 의원 부자의 혐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