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은닉재산 147억 동결

2023-06-27 18:0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기차업체인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올린 주가조작 세력의 은닉재산을 동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A 자산운용사의 전 고문인 한모씨(50) 등 6명의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이 지난 19일과 23일 추징보전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차명으로 은닉한 재산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 등은 허위공시와 보도자료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이고, 관계사인 에디슨EV의 주가를 부풀려 162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과 10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입찰과 관련해,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자산운용사 명의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영권 회장 등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