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상장 당일에 한해 신규 종목의 미수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일에 공모가의 최고 4배까지 오를 수 있어 미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7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새로 상장되는 종목에 대해 상장일 당일에는 미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초가를 기준으로 개장 후 다른 종목과 동일하게 가격제한폭(-30∼30%)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는 별도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고,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은 60∼400%를 적용한다. 기존 공모가 가격제한폭(63∼260%)보다 범위가 확대됐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일정 비율로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종목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이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주문을 할 수 있지만 2거래일 뒤까지 해당 금액을 갚지 않거나,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증권사에 의해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