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심의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7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6.9% 많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55만1890원 수준이다.
노동계는 관철에 힘을 모으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농성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2210원은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동결' 요구가 유력한 가운데 '인하'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7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최대 6만9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 공익위원이 중재 역할을 한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나온 수치인 5.0%를 인상률로 확정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인상률은 4.74%(1.6%+3.5%-0.36%), 금액은 1만76원이 된다.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킬지도 관심사다. 올해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 도입됐다. 심의 첫해인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6차례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건 9번뿐이다. 지난해에 시한을 지킨 것도 2014년에 이어 8년 만이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