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현장 인력난 가중...외국인력 '탄력적' 통합관리 방안 강구하라"

2023-06-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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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기존법 안 지켜도 된단 취지 입법...사교육 이권카르텔 '사법조치' 가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 인력을 (노동‧산업‧농촌 등)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법·행정 체계가 외국 인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비전문 인력,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계절근로자, 해양수산부가 선원 취업 문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체적으로 비자 문제는 법무부 담당이라고 하지만, 개별 정책으로 가면 부처별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이민청에 대해서는 "이민청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시간 내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민청 출범 전에 외국인 노동자 국내 유입 확대를 위한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에 "이 법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관련 판결에서) 사실상 노조 손을 들어주며 관련 판례가 생겼다'는 질문에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으니 그 점을 참고해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지금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안다"며 "관계 당국에서 조치를 취할 부분에 대해 조치하고, 좀 더 사법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고생하고, 다수의 교사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나아가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를 계속 유지하는게 과연 옳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맞는 방향을 어떻게 조금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교육부가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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