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건수가 23일 기준 70만건을 돌파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11개 은행에 접수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수가 70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21일까지 41만6000명, 22일 20만8000명, 이날 오후 2시까지는 8만5000명이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입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 작업은 향후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이 알림톡을 발송한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 절차 없이 확인이 가능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서금원이 발송한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소득조회를 동의해야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가구원이 등본과 다른 경우 등 예외 사항에 한해선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히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소득 확인이 정상적으로 진행·완료된 신청자는 신청 은행을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게 된다. 대상자로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1인 1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이 가능하다. 오는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 취급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11개 은행에 접수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수가 70만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21일까지 41만6000명, 22일 20만8000명, 이날 오후 2시까지는 8만5000명이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입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 작업은 향후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이 알림톡을 발송한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 절차 없이 확인이 가능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서금원이 발송한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소득조회를 동의해야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가구원이 등본과 다른 경우 등 예외 사항에 한해선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히 소득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이 가능하다. 오는 7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 취급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