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 지인과 공범 등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면서 사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는 A씨의 신용카드와 1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아 A씨 신용카드에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A씨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했다.
권재찬은 직장 동료 B씨와 함께 시신 유기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튿날에는 B씨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