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경영계 난색

2023-06-22 17:48
  • 글자크기 설정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둘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이 금액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26.9% 많다. 최초 요구안을 월급여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와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원 수 분포와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은 평균 84.4%다. 노동계가 최초안으로 제시한 1만2210원이 내년도 적정 생계비의 84.4%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이후 열린 7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 요구안을 오늘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경영난이 심화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빚내서 인건비 충당도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폐업을 고민하는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법 준수 가능성을 높여 최저임금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류 사무총장은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는 전날 고용부가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한 것을 두고 유감을 나타냈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부 사유는 자의적인 판단일 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고용부가 재판도 시작 안 된 김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하도록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며 "최저임금위 운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경찰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