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에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개편이 외국인 근로자 차별이 아닌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브로커와 송출비용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고, 온전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최저임금 등 적용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