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06-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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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

19일, 제3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10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동해시의회]

강원 동해시의회가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19일 제3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5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10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사회복지사 등을 직무상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이창수 의원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하며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 목적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앞으로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지출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원 간 이견으로 보류되었다.
 
한편, 제332회 제1차 정례회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이번 회기 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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