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경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진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범장수기업’은 이른바 ‘향토기업’과 같은 의미로, 조례가 제정되면 ‘모범장수기업’이 법적 용어가 된다.
오랜 기간 경남경제의 역할을 해왔지만 이렇다 할 예우를 받지 못했거나, 또 다른 장수기업의 탄생을 독려하는데 목적을 뒀다.
박 의원은 “30여 년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남에서 기업을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상당하다”면서 “그동안 당연시하고 무관심했던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완수 지사 또한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남 모범장수기업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장수기업이 탄생해 경남의 젊은이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토양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