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53)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지난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변호사가 올린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2015년 7월 비서 근무 시부터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고, 2019년 7월 다른 기관으로 전직된 후에도 지속해서 음란문자를 보내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성추행 물증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비밀누설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변호사의 일부 주장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정 변호사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고소였다"며 "성범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유족 뜻에 따라 사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돼 원고 패소로 판결됐다. 2심은 서울고법 행정9-1부 심리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