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고법, 강간살인미수 유죄"

2023-06-12 15:34
  • 글자크기 설정

부산고등법원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피고인 A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부산고등법원]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사진=피해자 측 변호사]

재판부는 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그러나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