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 조례·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주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과 황선희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하영주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이 제출됐다.
시의회는 8~14일까지 7일 간 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35건을 심의해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다. 또 15~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
아울러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