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 경감 경력채용'을 통해 채용된 변호사들이 반 년간의 경찰 교육을 끝내고 7일자로 각 지방경찰청에 정식 발령 난 가운데, 수도권 경찰청 발령자가 역대 최저치로 확인돼 변호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수도권 경찰청에 발령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경감 경력채용에 지원했지만 연고도 없는 지방경찰청에 발령 받은 일부 변호사들은 퇴직 고민에 빠졌다.
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 경감 경력채용을 통해 채용된 변호사 40명 중 서울청 발령자는 13명으로 약 33%의 변호사들이 서울청으로 발령 받았다. 서울을 포함한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발령 받은 변호사들은 다 합쳐도 69%에 불과했는데 이는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방청으로 발령 받은 A변호사는 "경찰대와 간부후보생들을 경위로 발령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8대 2로 하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지난해까지 이를 변호사 경감 경력채용 때도 발령 시 반영해왔다고 들었다"며 "올해는 기존에 경감 경력채용으로 한번에 20명씩 뽑던 인원을 40명으로 늘렸고, 지방청들 요청에 따라 지방에도 변호사들을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대로 발령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다수의 경감 경력채용 변호사들이 기대와 달리 지방청으로 발령 받으면서 "퇴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는 점이다. 경감은 6급 공무원에 해당돼 월급이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연고지가 아닌 지방에서 살면서 근무하게 되면 집세와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을 고려했을 때 경감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감 경력채용으로 뽑힌 변호사들이 제복을 벗고 경찰 경력을 발판으로 대형로펌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최근 잦아지면서 변호사 인력 유출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 같은 추세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B변호사는 "수도권 경찰청 발령자를 줄이고 지방청 발령자를 늘리면 발령지나 처우에 불만을 느끼고 더 많은 변호사들이 경찰 퇴직 후 대형로펌 등으로 이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공무원 직급체계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체계보다 한 단계가 많다 보니 임금 등에서 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방청 기피 현상도 결국은 '박봉'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박봉에다가 연고 없는 지방청 근무까지 해야 하는 변호사들은 경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력 채용을 통해 뽑은 변호사를 발령할 때 서울청으로는 15명을 보내겠다고 공식적으로 예정해 놓지 않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8대 2로 하는 공식적인 내부 지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