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지 접수

2023-06-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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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및 교량, 옹벽과 사면, 관광 유원시설, 복지회관 등 선정

고촌읍에 있는 교량을 점검 중인 김포시청 담당 직원들 모습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지 접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 선정된 곳은 △급경사지(안전등급 A,B) 8개소 △교량 5개소 △옹벽·사면 2개소 △관광·유원시설 3개소 △복지회관 1개소의 총 19개소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및 침수 등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관 합동점검반을 투입, 정확성을 높여 오는 28일까지 점검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붕괴, 전도 등 위험 요인 정비 상태 △사면 보호시설 이상 유무 △구조물 균열과 변형 △배수 시설 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토록 조처하고 법령 위반사항 및 시설물 파손 등 긴급재난 위험이 있는 시설은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점검 중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시설물 관리자의 안전 점검 방법 및 조치요령 교육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해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특수시책인 비스포크(맞춤형) 안전 점검제를 통해 사인 간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위협 요소를 발굴해 행정조치하고 이행자에게는 안전 절차 및 기술 자문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위험 요소에 선제 대응으로 안전 사각지대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김포시 지속가능발전기본 조례 개정 및 협의회 조례 폐지
경기 김포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 및 관련 조례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지자체가 관련 업무환경의 변화에 보다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김포시도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심의·토론에 의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 주도의 업무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의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추진하며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운영,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간다.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직접 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개별사업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져 역량적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정책 제안은 이루어졌으나 시 정책사업의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반영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김포시는 기후변화대응 방안 관련, 기후에너지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은 집행하는데 결과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조례개정 및 협의회 조례 폐지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성을 띠며 정책과 직결되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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